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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첫날인 8일 서울시청을 비롯한 공공기관 주차장은 비교적 홀짝제가 잘 지켜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한 시청 직원은 "평소에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차를 가져올 일이 없지만 여기 주차장은 항상 만석이었다"며 "사무실이 본청에 있는 직원들이 아니고서야 굳이 여기 있는 직원들이 2부제를 지킬 필요는 못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놓은 규정에 따르면 민간 건물주가 주차 통제를 하지 않으면 공공기관이 직접 직원 차량 현황을 파악하고 순찰 등을 통해 차량 운행을 제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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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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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받을라” 2부제 지킨 서울시청···민간건물 빌린 제2청사는 ‘자율적으로’

입력 2026.04.08 14:55

수정 2026.04.0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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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소유···주차장도 민간 위탁 운영

단속 어려워 사실상 ‘자율적 참여’ 수준

“주차비 비싸 평소 이용하는 공무원 적어”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주차장으로 8일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주영재 기자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주차장으로 8일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주영재 기자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첫날인 8일 서울시청을 비롯한 공공기관 주차장은 비교적 홀짝제가 잘 지켜지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서울시가 대부분의 층을 임차하고 있는 서소문제2청사(이도빌딩)는 짝수·홀수 번호와 관계없이 차량이 그대로 진입하고 있었다. 이 건물은 4층부터 최고층(20층)까지 서울시가 임차해 쓰고 있다. 민간 소유 빌딩이고, 주차장 역시 민간 업체가 위탁 운영 중이다. 때문에 차량 2부제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입주했지만 사실상 자율에 맡기는 분위기였다.

시는 이날 제2청사 주차장 출입구에 2부제 적용을 알리는 알림판을 세우는 등 계도활동을 이어갔다. 다만 적극적으로 단속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정부가 내놓은 규정에 따르면 민간 건물주가 주차 통제를 하지 않으면 공공기관이 직접 직원 차량 현황을 파악하고 순찰 등을 통해 차량 운행을 제한해야 한다.

다만 제2청사 주차장은 평소에도 서울시 직원의 이용률이 높지는 않다. 시간당 7200원이고, 하루 종일 주차할 경우 3만5000원을 내야 한다. 한 직원은 “경기도에서 오는 직원들은 오히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편이고, 이도빌딩은 주차료가 비싼 편이라 직원들이 여기를 이용하는 경우는 잘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청 본관 주차장 내부에는 이날 주차된 차량 대부분이 ‘파란 번호판’을 부착한 전기차·수소차였다. 홀수 번호 차량도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 임산부 또는 장애인 직원 차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등 공공 업무용 차량도 일부 있었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이 일반인인 척 주차하다 적발되면 1차로 기관에 통보하고, 징계 조치를 할 수 있어서 차를 가져오기 쉽지 않다”면서 “장애인 직원을 제외하곤 공무원 개인의 정기 주차 등록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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