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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노동 막는다”…노동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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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고용노동부가 '공짜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해 지급하고, 고정OT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약정 금액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적을 때는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지침을 내놨다.

노동부는 본격적인 법 개정에 앞서 현행 근로기준법과 판례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지켜야 할 임금 산정 및 지급 기준을 구체화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은 사용자가 현행법에 따라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해 기재하고, 노동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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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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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노동 막는다”…노동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 시행

입력 2026.04.08 15:48

수정 2026.04.0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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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 미달은 ‘임금체불’

초과근로 차액분 반드시 지급해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중구 ENA스위트호텔에서 열린 ‘실노동시간 단축, 노·사·정 공동선언 및 대국민 보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중구 ENA스위트호텔에서 열린 ‘실노동시간 단축, 노·사·정 공동선언 및 대국민 보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공짜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해 지급하고, 고정OT(초과근로 시간)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약정 금액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적을 때는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지침을 내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어렵게 도출한 사회적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노동부는 8일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수당 등 시간 외 근무수당을 실제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미리 정한 금액으로 매달 지급하는 임금 방식을 말한다.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을 고려해 도입됐지만,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을 고착화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노동부는 본격적인 법 개정에 앞서 현행 근로기준법과 판례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지켜야 할 임금 산정 및 지급 기준을 구체화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은 사용자가 현행법에 따라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해 기재하고, 노동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거나(정액급제), 수당을 포괄(정액수당제) 산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특히 고정OT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반드시 실제 근로한 시간과 비교해 약정 금액이 법정수당보다 적을 땐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차액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노동부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포괄임금 약정을 활용해 온 사업장에는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 제도’나 ‘재량근로시간 제도’ 등 현행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제도를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노동부는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해 신고 접수된 사업장은 의심사업장으로 관리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수시 감독 또는 하반기 기획 감독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관련 9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 개정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기대하는 한편 입법 시차가 존재하는 만큼 현행법과 판례를 바탕으로 시급히 현장을 지도하기 위해 지침을 마련했다”며 “법안도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한 관행이 현장에 여전히 남아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노동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밝혔다.

경총은 입장문을 내고 “노사정은 지난해 12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에서의 합의를 통해 포괄임금계약의 전면 금지가 아닌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정액급제는 개선하되 정액수당제와 고정OT(초과근무시간) 형태는 금지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경영계는 어렵게 마련한 노사정 합의를 무력화한 정부의 이번 지침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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