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가정집에서 무등록 성인 PC방을 운영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 제공
제주에서 가정집으로 위장해 무등록 성인 PC방을 운영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6일부터 올해 4월6일까지 제주시 일도이동의 한 공동주택에서 성인용 슬롯머신 프로그램 등을 설치한 컴퓨터를 갖추고 무등록 PC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외부에서 보기에 일반 가정집처럼 보이도록 업소를 위장했다. 손님은 선별해 후문으로 받았다.
경찰은 관련 112 신고를 접수한 뒤 잠복 수사를 벌인 끝에 불법 게임장을 적발했다. 단속 과정에서 PC 8대와 영업장부 등을 현장에서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