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1일 선박용 중유 1만 리터 적발 현장. 관세청 제공.
관세청이 해상면세유 35만6000리터(ℓ)를 불법 유출한 사례를 적발했다. 국제 유가 상승기에 세금이 붙지 않는 면세유를 빼돌려 시세 차익을 노리는 ‘불법 유통’ 우려가 커지자 관세청이 선박 추적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결과다.
관세청은 부산세관이 3월 26일 선박용 경유 35만6000ℓ를 빼돌린 대규모 사례를 잡아냈다고 8일 밝혔다.
관세청은 부산항 일대 연료유 공급 적재허가 건을 전수 모니터링하고 급유 선박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비밀창고에 숨긴 유류와 화물 탱크에 보관된 무자료 면세유를 찾아냈다. 현재 관련자들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부산세관은 3월 21일에도 해상면세유(선박용 중유) 1만 리터 불법 유출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관세청은 3월 6일 ‘중동상황 비상대응 TF단’을 꾸리고, 16일부터 전국 15개 항만 세관에 475명을 투입해 선박 연료유 공급 과정 전반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왔다.
이번 단속은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해상면세유 불법 유출·유통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국제무역선에 실려야 할 면세유를 빼돌려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단속은 이달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해상면세유 불법유통은 조세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한 사업자의 경영환경을 저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단속 기간은 물론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으로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