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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하루 된 아들 텃밭에 버려 숨지게 한 친모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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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태어난 지 하루 된 아들을 텃밭에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9일 남아를 출산한 뒤 이튿날 경북 경주시 외동읍 한 주택 옆 텃밭에 버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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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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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하루 된 아들 텃밭에 버려 숨지게 한 친모 구속기소

입력 2026.04.08 16:33

  • 김현수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검찰. 경향신문 자료사진

검찰. 경향신문 자료사진

태어난 지 하루 된 아들을 텃밭에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A씨(30대)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9일 남아를 출산한 뒤 이튿날 경북 경주시 외동읍 한 주택 옆 텃밭에 버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21일 주민 신고로 드러났다. 당시 아기는 포대기에 싸인 채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여러 사정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경찰청은 수사 초기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나,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반면, 아동학대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져 처벌이 더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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