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실적 신기록’ 삼성전자, 노조와의 성과급 갈등 장기화하나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삼성전자가 1분기 영업이익 57조원이라는 신기록을 세웠지만 이로 인해 성과급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오히려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삼성전자 노사에 따르면 성과급 상한 폐지 등을 놓고 대치해 온 양측의 임금협상은 지난달 27일 노조 측이 집중교섭 중단을 선언한 이래 진행되지 않고 있다.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이날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사측이 "성실 교섭 의무를 해태하고 있다"면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측 교섭위원 교체 등을 요구했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실적 신기록’ 삼성전자, 노조와의 성과급 갈등 장기화하나

입력 2026.04.08 16:40

수정 2026.04.08 16:54

펼치기/접기
  • 김유진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밤을 잊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지난달 24일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5공장(PS) 공사 현장(오른쪽)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다. 연합뉴스

밤을 잊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지난달 24일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5공장(PS) 공사 현장(오른쪽)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가 1분기 영업이익 57조원이라는 신기록을 세웠지만, 이로 인해 성과급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오히려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삼성전자 노사에 따르면 성과급 상한 폐지 등을 놓고 대치해온 양측의 임금협상은 지난달 27일 노동조합 측이 집중교섭 중단을 선언한 이래 진행되지 않고 있다.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는 이날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사측이 성실 교섭 의무를 해태하고 있다”면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측 교섭위원 교체 등을 요구했다. 회사 측은 지노위 중재 결과 등 향후 절차에 따라 교섭을 재개한다는 입장이다.

지노위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통상 2~3주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오는 23일 평택캠퍼스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이후에도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총파업(5월21일~6월7일)을 실행할 계획이다.

삼성전자가 역대 최고 수준의 잠정 실적을 낸 이후 노조 측의 입장은 더욱 강경해진 상태다. 조합원 수가 7만명이 넘는 초기업노조는 전날 실적 발표 직후 낸 입장문에서 “실적에 걸맞은 성과급 상한 폐지와 제도화를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특히 사측의 보상안이 반도체 사업 담당(DS) 부문의 올해 영업이익 200조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과급 상한 영구 폐지 입장을 재확인하며 실적 전망 상향조정치를 반영해 보상안을 제시하라는 요구다.

그러나 사측은 DS와 여타 사업 부문 간 격차가 커질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성과급 상한 폐지에 난색을 보여왔다. 사측은 지난달 2차 집중교섭 당시 업계 1위 달성 시 메모리사업부 직원들에게 경쟁사와 동등한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영업이익 10% 이상을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럴 경우 연봉의 50%인 현행 초과이익성과급(OPI) 상한을 넘어서게 된다는 게 사측 설명이다. 그러나 노조는 성과급 제도를 변경해 OPI 상한을 영구 폐지할 것을 요구하며 사측 제안을 거부했다.

삼성전자 안팎에선 최대 실적이 노사 협상을 벼랑끝 국면으로 끌고 가는 부메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감지된다. 총파업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노사 협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는 “파업 시 반도체 생산이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이고 글로벌 차원에서 회사 전체에 상당한 타격이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