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교섭요구 사실 공고문. 한국노총 제공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 후 처음으로 하청노조에 대한 민간기업의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되고,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하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8일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플랜트건설노조)이 포스코의 하청 전체 교섭단위에서 분리를 결정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 포스코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단위는 모두 별도로 분리한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복수 하청노조 사업장인 포스코에서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및 플랜트건설노조 소속 하청노조의 교섭단위가 분리돼 3곳이 각각 원청과 교섭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후 하청노조의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하는 노동위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향후 복수 하청노조가 존재하는 다른 사업장의 개별교섭 판단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0일 한국노총 금속노련이 포스코에 단체 교섭을 요구하자,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플랜트건설노조가 각각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했다. 당초 이달 3일 교섭단위 분리 사건 심문회의를 열고 결론을 내릴 계획이었으나, 지노위는 당사자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이날 2차 심문회의를 개최했다.
경북지노위는 하청 단독으로는 위험요인 제거나 안전설비 설치 등의 구조적 개선이 어렵다고 보고 산업안전 관련 교섭 의제에 대해 포스코가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사용자로 인정된다고 봤다. 교섭단위 분리와 관련해선 기존 사례를 토대로 노조간의 갈등 가능성과 이익대표성 등을 고려해 금속노조를 분리했다. 또 플랜트 건설의 특성과 작업방식 등 업무 성격이 다른 점도 고려해 플랜트건설노조도 별도로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과 하청노조가 교섭할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안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원청노조와 하청노조의 경우 기본적으로 분리해 교섭하도록 했으나, 하청노조 간에는 원칙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적용된다. 다만 하청노조 간에도 업무의 내용이나 특성, 근로조건, 이해관계 등이 다른 경우 노동위 판단을 거쳐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신하나 변호사는 “상급단체가 다를 때 조합원들의 노선이 다른데, 강제로 단일화를 진행해 교섭을 할 경우 노조간 갈등과 분쟁이 격화될 수 있다”며 “교섭창구 단일화의 한계를 상쇄시킬 수 있는 판단으로, 선례로 남아 다른 사업장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노동위가 포스코 원청은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사용자라고 판단하고 원청교섭을 주문한 것”이라며 “국가기관의 결정에 따라 금속노조는 전체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포스코에 원청교섭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스코가 이번 판정을 수용하면 각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 추가로 교섭을 원하는 하청 노조를 7일간 모집하고, 이후 확정 공고를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