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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김관영 ‘민주당 제명 정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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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식사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현금을 준 사실이 드러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당의 제명 결정에 불복해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1일 김 지사에 대한 윤리감찰에 착수해 당일 밤 만장일치로 김 지사를 제명했다.

이에 다음 날 김 지사는 제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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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김관영 ‘민주당 제명 정지’ 가처분 기각

입력 2026.04.08 18:24

  • 우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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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전북지사가 지난 1일 도청에서 취재진에게 대리운전 비용 제공 의혹에 대해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관영 전북지사가 지난 1일 도청에서 취재진에게 대리운전 비용 제공 의혹에 대해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식사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현금을 준 사실이 드러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당의 제명 결정에 불복해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8일 김 지사가 당을 상대로 낸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위 제명처분이 비상징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거나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거나 사안에 비하여 현저히 과중하여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 지사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과 함께 낸 민주당 전북지사 후보 경선 절차를 멈춰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함께 기각됐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한 식당에서 청년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참석자들에게 대리 운전비 명목의 현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1일 김 지사에 대한 윤리감찰에 착수해 당일 밤 만장일치로 김 지사를 제명했다. 이에 다음 날 김 지사는 제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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