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북지사가 지난 1일 도청에서 취재진에게 대리운전 비용 제공 의혹에 대해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식사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현금을 준 사실이 드러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당의 제명 결정에 불복해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8일 김 지사가 당을 상대로 낸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위 제명처분이 비상징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거나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거나 사안에 비하여 현저히 과중하여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 지사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과 함께 낸 민주당 전북지사 후보 경선 절차를 멈춰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함께 기각됐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한 식당에서 청년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참석자들에게 대리 운전비 명목의 현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1일 김 지사에 대한 윤리감찰에 착수해 당일 밤 만장일치로 김 지사를 제명했다. 이에 다음 날 김 지사는 제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