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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건 상해’ 이주노동자 퇴직금도 못받아···장루 주머니 찬 채 생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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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업체 대표가 쏜 고압의 에어건에 장기를 다친 이주노동자가 급여 일부와 4년간 일한 퇴직금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 변호사는 "사업주는 A씨가 인력업체 소속이므로 자신은 임금이나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그러나 제조업은 파견이 불가능하므로 이는 명백한 불법 파견이며, 2년이 지나면 직접고용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A씨는 해당 사업장 소속 노동자가 맞다"고 말했다.

A씨는 2011년쯤 고용허가제로 입국했으나 비자가 만료된 이후 미등록 이주노동자 신분으로 일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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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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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건 상해’ 이주노동자 퇴직금도 못받아···장루 주머니 찬 채 생활고

입력 2026.04.08 19:36

수정 2026.04.0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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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업무상 재해로 산재 요양급여 신청”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업체 대표가 쏜 고압의 에어건에 장기를 다친 이주노동자가 급여 일부와 4년간 일한 퇴직금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태국 출신 이주노동자 40대 A씨를 대리하는 조영관 변호사는 “A씨가 해당 사업장에서 4년 넘게 일했지만 지난 2월분 급여는 물론 퇴직금도 전혀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해당 업체에 직접 고용된 것이 아니라 인력파견 업체를 거쳐 근무해왔다. 하지만 이는 불법 파견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A씨 측 입장이다.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 대한 노동자 파견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조 변호사는 “사업주는 A씨가 인력업체 소속이므로 자신은 임금이나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그러나 제조업은 파견이 불가능하므로 이는 명백한 불법 파견이며, 2년이 지나면 직접고용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A씨는 해당 사업장 소속 노동자가 맞다”고 말했다.

A씨는 2011년쯤 고용허가제로 입국했으나 비자가 만료된 이후 미등록 이주노동자 신분으로 일해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해당 사업장에 대해 감독에 착수했다. 폭행 및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등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월20일 경기 화성시의 한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중 대표 B씨가 항문 부위에 에어건을 밀착한 상태에서 고압 공기를 분사해 장기 등을 다쳤다.

조 변호사는 “A씨는 직장 및 창자 손상, 범발 복막염 등으로 수술을 마쳤으나 여전히 장루 주머니를 달고 생활하고 있다”며 “일을 전혀 하지 못해 기존에 모아둔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A씨 측은 이번 사안을 사업주의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고, 근로복지공단에 화성지사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고용노동부는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수사에 착수한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B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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