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노위, 노노 갈등 가능성 등 고려
금속노조 등 3개 단체 개별 협상
인천공항 7개 하청노조도 분리
개정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시행 후 처음으로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하는 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8일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플랜트건설노조)이 포스코의 하청 전체 교섭단위에서 분리를 결정해달라고 신청한 데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 포스코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단위는 모두 별도로 분리한다고 했다. 이로써 복수 하청노조 사업장인 포스코에서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및 플랜트건설노조 소속 하청노조의 교섭단위가 분리돼 3곳이 각각 원청과 교섭할 수 있게 됐다.
금속노련이 지난달 10일 포스코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금속노조와 플랜트건설노조가 각각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했다.
경북지노위는 하청 단독으로는 위험요인 제거나 안전설비 설치 등 구조적 개선이 어렵다고 보고 산업안전 관련 교섭 의제에 대해 포스코가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사용자로 인정된다고 봤다. 교섭단위 분리와 관련해선 기존 사례를 토대로 노조 간 갈등 가능성과 이익대표성 등을 고려해 금속노조를 분리했다. 또 플랜트 건설의 특성과 작업방식 등 업무 성격이 다른 점도 고려해 플랜트건설노조도 별도로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도 이날 7개 하청노조가 신청한 사건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 분리를 결정했다. 7개 하청노조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인천공항시설엔지니어노조, 보안검색통합노조, 인천국제공항보안노조, 한마음인천공항노조, 인천공항시설관리노조, 전국환경시설노조이다.
인천지노위는 인천공항공사가 공항의 주요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지배·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점, 공항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전반을 통제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교섭단위 분리에 관해선 노조 간 이해관계의 유사성, 노조 간 갈등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하청노동자 집단을 노조 상급단체별로 3개 교섭단위로 분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 소속 노조, 민주노총 소속 노조, 그 외 노조로 교섭단위가 분리된다.
노란봉투법에 따라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분리해 사측과 교섭하도록 했으나, 하청노조 간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적용된다. 다만 하청노조 간에도 업무 내용이나 특성, 근로조건, 이해관계 등이 다른 경우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
신하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은 “상급단체가 다를 때 조합원들의 노선이 다른데, 강제로 단일화해 교섭할 경우 노조 간 갈등과 분쟁이 격화될 수 있다”며 “교섭창구 단일화의 한계를 상쇄시킬 수 있는 판단 선례로 남아 다른 사업장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했다.
포스코와 인천공항공사가 이번 판정을 수용하면 각 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 추가로 교섭을 원하는 하청노조를 7일간 모집하고, 이후 확정 공고를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