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실 포화 등 이유로 거부…분당까지 간 환자는 ‘쌍둥이 사망·중태’
‘다중이송전원 협진망’에 산부인과 미포함…위급 상황 대책 마련 시급
대구에서 조산 우려가 있었던 임신부가 병원을 찾지 못하다 3시간 만에 다른 지역 병원에 이송되는 ‘응급실 뺑뺑이’(응급실 미수용) 사례가 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대구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전 2시쯤 대구 동구에 거주하는 임신 20주차 A씨(36)가 복통을 호소한다는 가족의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는 A씨를 지역 내 병원으로 옮기려고 했지만, 대구·경북지역 병원 16곳에서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병원들은 당시 분만실이 가득 찼다거나 산부인과 전문의 당직자 부재, 응급 수술 등의 이유를 댔다.
A씨 측은 결국 평소 다니던 충남 아산의 한 산부인과 전문병원에 연락해 수용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소방당국의 도움을 받아 3시간여 만에 병원에 도착한 뒤 치료를 받았다.
지난 2월28일에도 대구에서 조산 증세를 보인 미국 국적의 쌍둥이 임신부 B씨(26)가 병원 7곳에서 병상을 찾지 못하다 4시간가량 거리인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치료가 늦어진 탓에 B씨는 아이 한 명을 잃었고, 다른 한 명도 중태다.
대구에서는 2023년 10대 응급환자가 병원을 전전하다 숨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 발생 이후 방지 대책으로 ‘다중이송전원 협진망’을 가동 중이다.
문제는 산부인과의 경우 이 협진망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신 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들은 관련 장비 등이 갖춰진 ‘권역모자의료센터’ 2곳(계명대 동산병원·칠곡경북대병원)과 ‘지역모자의료센터’ 3곳(경북대병원·대구가톨릭대병원·대구파티마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도록 했다. 이들 모자의료센터 5곳은 산모·태아 집중치료실 32개와 신생아 집중치료실 145개가 있는 등 시설 기준치를 웃돈다. 그럼에도 A씨와 B씨가 위급했던 당시 병실이 모두 차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송받지 않았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대구시는 집중치료실 등이 충분하다고 알려왔지만 정작 위급 상황에서 이 인프라는 작동하지 않았으며 책임만 회피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대구시는 응급 상황에서의 현장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위급 상황에서 즉각 가동 가능한 필수의료 인력 확보와 배후진료 협진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구시 관계자는 “모자의료센터의 신생아 중환자실 병상과 인력을 늘리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