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4년 넘게 일했지만 미지급”
업체 대표가 쏜 고압의 에어건에 장기를 다친 이주노동자가 급여 일부와 4년간 일한 퇴직금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태국 출신 40대 이주노동자 A씨를 대리하는 조영관 변호사는 “A씨가 해당 사업장에서 4년 넘게 일했지만 지난 2월분 급여는 물론 퇴직금도 전혀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해당 업체에 직접 고용된 것이 아니라 인력파견 업체를 거쳐 근무해왔다. 하지만 이는 불법파견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A씨 측 입장이다.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 대한 노동자 파견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조 변호사는 “2년이 지나면 직접 고용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A씨는 해당 업체 소속 노동자가 맞다”며 업체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A씨는 2011년쯤 고용허가제로 입국했으나 비자가 만료된 이후 미등록 이주노동자 신분으로 일해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감독에 착수했다. 폭행 및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등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월20일 경기 화성시의 한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중 대표 B씨가 항문 부위에 에어건을 밀착한 상태에서 고압 공기를 분사해 장기 등을 다쳤다.
조 변호사는 “A씨는 직장 및 창자 손상, 범발 복막염 등으로 수술을 마쳤으나 여전히 장루 주머니를 달고 생활하고 있다”며 “일을 전혀 하지 못해 기존에 모아둔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