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가 전기자전거·킥보드 등을 위해 마련한 ‘개인형모빌리티주차존’ 모습. 서초구 제공
서울 서초구가 오는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통행 방해 전기자전거 즉시 수거’를 앞두고 계도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지역 내 18개 동과 교대역, 방배역 등 전기자전거 이용이 많고 민원이 잦은 지역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한다. 즉시 수거 시행 일자와 구역, 신고 QR 등을 표시해 주민들에게 사전 안내를 강화한다. 또 전기자전거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연말까지 주차구역 53개를 추가 설치해 총 15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 자치구가 자전거 즉시 수거에 나서는 건 처음이다. 대상은 점자블록 위와 보도 중앙, 지하철역 진출입구, 버스정류소 주변 5m 이내, 횡단보도 주변 3m 이내, 자전거도로 등 공공보도 위 즉시 수거구역 5곳에 주정차된 전기자전거다. 주민들은 구 홈페이지 신고 창구나 현수막 등 안내문에 표시된 QR코드를 인식해 바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 시 담당 부서에서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3시간 이내 수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시행 초기 혼선이 없도록 안내와 홍보를 통해 주민 불편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