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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서울 서초구가 오는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통행 방해 전기자전거 즉시 수거'를 앞두고 계도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서울 자치구가 자전거 즉시 수거에 나서는 건 처음이다.

대상은 점자블록 위와 보도 중앙, 지하철역 진출입구, 버스정류소 주변 5m 이내, 횡단보도 주변 3m 이내, 자전거도로 등 공공보도 위 즉시 수거구역 5곳에 주정차된 전기자전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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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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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27일부터 ‘길막’ 전기자전거 즉시 수거 나선다

입력 2026.04.08 20:49

수정 2026.04.08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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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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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가 전기자전거·킥보드 등을 위해 마련한 ‘개인형모빌리티주차존’ 모습. 서초구 제공

서초구가 전기자전거·킥보드 등을 위해 마련한 ‘개인형모빌리티주차존’ 모습. 서초구 제공

서울 서초구가 오는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통행 방해 전기자전거 즉시 수거’를 앞두고 계도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지역 내 18개 동과 교대역, 방배역 등 전기자전거 이용이 많고 민원이 잦은 지역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한다. 즉시 수거 시행 일자와 구역, 신고 QR 등을 표시해 주민들에게 사전 안내를 강화한다. 또 전기자전거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연말까지 주차구역 53개를 추가 설치해 총 15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 자치구가 자전거 즉시 수거에 나서는 건 처음이다. 대상은 점자블록 위와 보도 중앙, 지하철역 진출입구, 버스정류소 주변 5m 이내, 횡단보도 주변 3m 이내, 자전거도로 등 공공보도 위 즉시 수거구역 5곳에 주정차된 전기자전거다. 주민들은 구 홈페이지 신고 창구나 현수막 등 안내문에 표시된 QR코드를 인식해 바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 시 담당 부서에서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3시간 이내 수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시행 초기 혼선이 없도록 안내와 홍보를 통해 주민 불편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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