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문재원 기자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용자성이 인정되고, 상급단체별로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하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이날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 후 처음으로 포스코 하청노조의 교섭단위 분리가 인용된 데 이어 인천국제공항공사 하청노조에 대해서도 교섭단위 분리가 결정됐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7개 하청노조가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 사건에 대해 산업안전 의제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노조 상급단체별로 교섭단위를 분리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 소속 노조, 민주노총 소속 노조, 그 외 노조로 교섭단위가 분리된다.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7개 하청노조(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인천공항시설엔지니어노동조합, 보안검색통합노동조합, 인천국제공항보안노동조합, 한마음인천공항노동조합, 인천공항시설관리노동조합, 전국환경시설노동조합)는 각각 인천지노위에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을 제기했다.
인천지노위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의 주요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지배·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점, 공항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전반을 통제하고 있는 점, 노·사 모두 이에 동의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교섭단위 분리 방식과 관련해선 노조 간 이해관계의 유사성, 노조 간 갈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청노동자 집단을 노조 상급단체별로 3개 교섭단위로 분리하도록 결정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과 하청노조가 교섭할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안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원청노조와 하청노조의 경우 기본적으로 분리해 교섭하도록 했으나, 하청노조 간에는 원칙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적용된다. 다만 하청노조 간에도 업무의 내용이나 특성, 근로조건, 이해관계 등이 다른 경우 노동위 판단을 거쳐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
민길수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많은 원·하청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이라며 “이번 하청 교섭단위 분리모델을 토대로 원·하청 노사 간 실질적인 대화를 통해 근로조건 향상과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