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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오는 20일부터 항공기에 들고 탈 수 있는 보조배터리가 최대 2개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부가 제안한 보조배터리 안전 국제기준이 지난달 27일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최종 승인을 거쳐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새 기준에 따라 보조배터리는 1인당 2개까지만 기내에 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충전과 사용은 전면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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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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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보조배터리 인당 최대 2개까지만

입력 2026.04.08 20:54

수정 2026.04.08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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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미랑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20일부터 새 반입 기준…개당 160Wh 이하, 비행 중 충전·사용은 금지

오는 20일부터 항공기에 들고 탈 수 있는 보조배터리가 최대 2개(각 용량 160Wh 이하)로 제한된다. 또 기내에서는 보조배터리를 충전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부가 제안한 보조배터리 안전 국제기준이 지난달 27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최종 승인을 거쳐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새 기준에 따라 보조배터리는 1인당 2개까지만 기내에 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충전과 사용은 전면 금지한다. 국토부는 국제기준 개정에 맞게 ‘항공위험운송기술기준’을 개정하고 종사자 교육과 안내문 정비 등을 마친 후 이달 20일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국제기준상 일반적으로 가장 흔히 사용되는 100Wh 이하 보조배터리의 경우 반입 수량에 제한이 없었다. 그간 정부는 국내 기준을 마련해 100Wh 이하는 반입 수량을 1인당 5개, 100~160Wh는 항공사가 승인하는 경우 2개로 제한해왔다. 앞으로는 신설된 국제기준에 따라 1인당 반입 기준이 수량은 최대 2개, 용량은 1개당 160Wh 이하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또 기내에서는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는 물론 보조배터리를 이용해 스마트폰 등 다른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용량이 160Wh를 넘는 대형 보조배터리는 현재 기준과 동일하게 반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보조배터리는 용량과 상관없이 위탁수하물로는 보낼 수 없고 기내에만 반입이 가능하다.

새 기준은 국내에선 오는 20일부터 시행되지만 홍콩과 싱가포르, 일본 등 일부 국가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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