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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가 1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위장' 임대차계약 형태로 300억원대 자금을 계열사인 아이파크몰에 무상으로 빌려줬다가 170억원대 과징금을 물고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HDC는 2006년 아이파크몰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명목으로 360억원을 아이파크몰에 지급했다.

이후 별도 계약을 통해 아이파크몰이 해당 매장들을 운영하고, 사용 수익을 HDC 측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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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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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 170억 과징금 폭탄에 검찰 수사 받는다

입력 2026.04.08 20:57

  • 김세훈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공정위 “17년 넘게 ‘위장’ 임대차계약으로 부실 계열사에 300억대 지원”

“상가 수분양자 피해 구제 조치”

HDC, 불복해 행정소송 예고

HDC가 1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위장’ 임대차계약 형태로 300억원대 자금을 계열사인 아이파크몰에 무상으로 빌려줬다가 170억원대 과징금을 물고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HDC는 “상가 수분양자 피해 구제를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HDC가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계열회사 HDC아이파크몰에 자금을 사실상 무이자로 지원한 행위(부당지원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71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과징금은 HDC에 57억6500만원, HDC아이파크몰에 113억68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공정위는 HDC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용산 민자역사 복합쇼핑몰 사업을 영위하는 HDC 계열사인 아이파크몰이 임대환경 악화로 2005년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지자 HDC가 ‘구원투수’로 나섰다.

HDC는 2006년 아이파크몰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명목으로 360억원을 아이파크몰에 지급했다. 이후 별도 계약을 통해 아이파크몰이 해당 매장들을 운영하고, 사용 수익을 HDC 측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사용 수익은 사실상 360억원 보증금에 대한 이자 성격이었다.

아이파크몰은 2006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HDC에 연평균 1억500만원의 사용 수익만 지급했다. 이자율로 따지면 연평균 0.3% 수준이다. HDC가 초저금리로 아이파크몰에 자금을 지원해준 셈이다.

앞서 국세청도 2018년 HDC의 이런 계약이 우회적인 자금 대여라고 보고 과세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는 아이파크몰이 17년 넘는 기간 333억~360억원 규모를 사실상 무상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아이파크몰이 절감한 이자비용은 458억원으로 추산됐다.

아이파크몰은 2014년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공정위는 부당지원으로 부실 계열사였던 아이파크몰이 시장 퇴출 위기를 모면하고 유력사업자로 지위를 강화하게 됐다고 봤다. 다만 공정위는 총수인 정몽규 HDC 회장이 부당지원에 직접 관여한 정황을 확인하지 못해 정 회장 개인 고발은 하지 않았다.

HDC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개점 초기 대규모 공실로 생존 위기에 처했던 상가 수분양자들이 요구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며 “피해를 구제하고자 한 행위가 부당하다는 결정은 이해하기 힘들다.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행위였음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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