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소영이 지난 2월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북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소영의 첫 재판이 9일 열린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오병희)는 이날 오후 3시45분 김씨의 살인·특수상해 등 혐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북구 수유동 모텔과 경기 남양주시의 카페 등에서 20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2명이 숨졌다.
김씨는 또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초구와 강북구 일대에서 20~30대 남성 3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씨가 가정불화로 정서적 발달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 욕구와 경제적 만족을 위해 남성들에게 접근했고, 이후 갈등 상황을 회피하거나 피해자들을 제압하기 위해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수사 단계에서 물이 든 음료를 건넨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성은 부인해왔다. 지난 1일에는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피해자 유족은 김씨 상대로 3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