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사진. 연합뉴스
서울 강북구의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성에 대한 법원 판단이 9일 나온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오병희)는 이날 오전 10시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선고한다.
A씨는 지난해 10월26일 오후 2시쯤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피해자 중 60대 아내가 다음날 오전 사망하면서 살인 혐의가 추가됐다.
A씨는 식사 후 결제 과정에서 복권 증정 문제로 식당 주인 부부와 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식당은 결제 고객에게 1000원 상당의 복권 한 줄을 증정해왔으나, 범행 당일이 일요일이어서 복권 판매점이 문을 닫아 복권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식당 측은 대신 현금 결제 시 가격을 할인해주기로 했으나, A씨가 카드를 내밀며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다시 말다툼이 격화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