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9일까지 신청도 허용…‘한달 남았다’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다주택자들은 오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만 해도 양도세 중과가 면제된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한을 당초 발표대로 5월9일로 하되,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매매계약 체결분뿐만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는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주택자는 5월9일까지 가계걍하고 토지거래허가를 신청만 해도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9일까지 신청도 허용…‘한달 남았다’

입력 2026.04.09 10:00

수정 2026.04.09 16:36

펼치기/접기

국토부 “실거주 의무 유예, 1주택자 매물에도 적용하는 방안 검토 중”

재정경제부 제공.

재정경제부 제공.

다주택자들은 오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만 해도 양도세 중과가 면제된다. 기존에는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매매계약서까지 체결해야 했지만, 계약금 지급 전 가계약 상태에서 허가 신청만 해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9일 다주택자의 중과 면세 시점 기준을 ‘토지거래허가 완료’가 아닌 ‘신청’을 기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한을 당초 발표대로 5월9일로 하되,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매매계약 체결분뿐만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는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는 5월9일까지 가계약하고 토지거래허가를 신청만 해도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정 개정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통상 조정대상지역 주택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데 10~15일이 걸린다. 다주택자가 4월 중순 이후 매수자를 구했어도 5월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하다. 이에 다주택자의 매도 여유 기간을 늘려 매물이 시장에 더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의도다.

실제 5월9일이 다가오면서 서울 부동산 매물은 감소세로 돌아섰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 자료를 보면,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방침을 발표한 지난 1월23일 5만6000건대였던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달 21일 8만건으로 정점을 찍었으나, 시한이 임박하자 감소세로 돌아서 지난 7일 기준 7만6000건에 머물렀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로 막판 다주택자 매물이 더 풀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이미 ‘팔 사람은 다 팔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낀 주택’에 대한 갭투자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토지거래허가 시 실거주 의무 유예가 일부 다주택자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데, 형평성 차원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적용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가닥이 잡히면 발표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경우 갭투자를 원천 봉쇄한다는 토허제의 취지가 무색해져 집값이 다시 들썩일 우려가 있다. 이 관계자는 “(1주택자가) 매도에 나서면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겠지만, 한시적이지만 갭투자를 통한 수요가 늘어나는 측면이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