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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꼼수흡연 OUT” 24일부터 액상전담도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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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오는 24일부터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개정 사항을 안내하고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그간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 시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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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꼼수흡연 OUT” 24일부터 액상전담도 과태료

입력 2026.04.09 10:13

  • 김은성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오는 24일부터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개정 사항을 안내하고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그간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 시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온·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홍보가 진행돼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이런 예외가 없어지고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 강화에 나선다. 13일부터 23일까지 약 2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해당 기간 법 개정을 알리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담배소매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을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24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는 본격적인 점검에 돌입한다.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과 담배소매인 지정 전자담배 판매점을 상대로 법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실태와 청소년 대상 판매 행위, 담배 광고 및 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시민의 금연 실천 의지를 행동 변화로 이어가기 위해 ‘손목닥터9988’ 앱을 활용한 금연 지원 서비스도 강화한다.

손목닥터9988을 통해 등록된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6개월 금연’에 성공할 경우 최대 1만9000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혼선 없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건강관리 차원에서 금연 실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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