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오는 24일부터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개정 사항을 안내하고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그간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 시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온·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홍보가 진행돼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이런 예외가 없어지고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 강화에 나선다. 13일부터 23일까지 약 2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해당 기간 법 개정을 알리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담배소매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을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24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는 본격적인 점검에 돌입한다.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과 담배소매인 지정 전자담배 판매점을 상대로 법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실태와 청소년 대상 판매 행위, 담배 광고 및 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시민의 금연 실천 의지를 행동 변화로 이어가기 위해 ‘손목닥터9988’ 앱을 활용한 금연 지원 서비스도 강화한다.
손목닥터9988을 통해 등록된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6개월 금연’에 성공할 경우 최대 1만9000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혼선 없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건강관리 차원에서 금연 실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