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청 전경. 횡성군 제공
강원 횡성군 지역 내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험 가입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보험 적용 기간은 9일부터 오는 2027년 4월 8일까지 1년간이다.
횡성군은 사립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 화재 및 배상책임보험과 생산물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군 소유 경로당의 경우 이미 영조물 배상 공제에 가입돼 있다.
올해는 경로당 내 급식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품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생산물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새롭게 추진했다.
이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함께 식사하며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 등 불의의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려는 조치다.
보상 한도도 높였다.
화재 및 일반 안전사고의 경우 치료비로 1인당 최대 200만 원(1 사고당 500만 원)을 지급한다.
이번에 신설된 생산물배상 책임은 1인당 최대 3000만 원, 1 사고당 최대 1억 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횡성군은 이번 보험 가입을 통해 경로당 내 화재와 각종 안전사고는 물론 급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도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은정 횡성군 가족복지과장은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시는 중요한 생활공간인 만큼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경로당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