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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복권 왜 안 줘” 서울 강북구 식당 흉기난동 60대, 1심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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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서울 강북구의 한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중태에 빠뜨린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10월26일 오후 2시쯤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업주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김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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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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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복권 왜 안 줘” 서울 강북구 식당 흉기난동 60대, 1심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26.04.09 11:21

수정 2026.04.0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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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민정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서울북부지방법원 사진. 연합뉴스

서울북부지방법원 사진. 연합뉴스

서울 강북구의 한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중태에 빠뜨린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오병희)는 9일 오전 60대 남성 김모씨에 대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재판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26일 오후 2시쯤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주인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김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피해자 중 60대 아내가 다음 날 숨지면서 살인 혐의가 추가됐다. 함께 공격을 당한 남편은 중상을 입어 장애가 생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갈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김씨는 선고가 이어지는 내내 서서 오른쪽 다리를 떨었다.

재판부는 무기징역 선고 이유로 “식당에서 1000원짜리 복권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주인 부부를 수십 차례 찔러 한 사람을 살해하고 다른 한 사람에게 중대한 장애를 입혔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함으로써 형벌의 근본적 목적을 달성하고 사회 안전과 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 측은 공판 과정에서 심신미약 상태여서 범행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면증,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피고인의 소변에서 관련 약물이 검출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범행 전후의 사정, 그리고 피고인의 언행에 비춰볼 때 이 범행 당시에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 동기와 수법, 연령과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다며 15년간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 3점에 대해서는 몰수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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