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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가, 장난, 실수” 계속 바뀌는 ‘이주노동자 에어건 상해’ 사업주 주장···피해자 측 “2차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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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이주노동자의 신체에 고압 에어건을 분사해 장기 손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가 사건 초기 경찰과 소방을 상대로 "자기들끼리 장난치다 다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자 A씨는 아주대병원 앞에서 119 신고를 하며 "외국인 환자인데 장 파열이 됐다. 아주대병원에 왔지만, 진료가 되지 않는다. 다른 병원으로 가야 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 측은 출동한 소방대원들에게 사고 경위에 대해선 "동료와 에어건으로 장난을 친 뒤 복통이 생기고 복부에 불편감이 시작됐다고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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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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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가, 장난, 실수” 계속 바뀌는 ‘이주노동자 에어건 상해’ 사업주 주장···피해자 측 “2차 가해”

입력 2026.04.09 11:54

수정 2026.04.0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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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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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이주노동자 직원의 신체에 고압 에어건을 분사해 장기 손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모 업체 대표 A씨가 사건 경위를 놓고 계속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 피해자 측은 이같은 행위 자체가 2차 가해라는 입장이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지난 2월 20일 에어건 분사 뒤 피해자 B씨의 상태가 악화되자 그를 경기 수원에 위치한 아주대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당시 아주대병원에선 미등록 이주민이었던 B씨의 신원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진료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A씨는 아주대병원 앞에서 119 신고를 하며 “외국인 환자인데 장 파열이 됐다. 아주대병원에 왔지만, 진료가 되지 않는다. 다른 병원으로 가야 한다”라고 신고했다.

A씨는 출동한 소방대원들에게 사고 경위에 대해 “동료와 에어건으로 장난을 친 뒤 복통이 생기고 복부에 불편감이 시작됐다고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출동한 경찰은 수원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긴급한 치료를 요하는 환자는 우선 치료받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가 “환자를 알아서 병원에 데려가겠다”는 뜻을 밝히자 경찰과 소방당국은 병원 이송이나 추가 조사를 더 이상 하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났다. 당시 B씨는 통증 등으로 인해 구체적인 상황을 진술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그러나 당일 B씨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다음날인 지난 2월 21일 극심한 통증을 느낀 B씨는 직접 119에 신고했고, 한 병원을 찾아 수술받았다. B씨는 외상성 직장천공 등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치료 중이다.

A씨는 사건이 문제시되자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장난으로 그런 것이다”는 취지로 말했다. 최근에는 “실수로 그랬다”며 주장을 번복했다. 피해자는 A씨가 직접 에어건을 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측은 A씨의 오락가락 주장 행태가 명백한 2차 가해라는 입장이다. B씨를 대리하고 있는 조영관 변호사는 “피해자는 ‘4년 동안 지각 한 번 하지 않고 자기 일처럼 열심히 일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말한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A씨로부터 사과하겠다는 연락 한 번 오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상해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관과 구급대원들을 대상으로도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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