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허위 입력·농지취득자격 증명 위조 수법
50대 브로커도 구속···명의대여자 등 14명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전경. 백경열 기자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9일 시세 차익을 노리고 농지를 불법 취득하려는 일당에게 약 104억원을 불법으로 대출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전직 농협지점장 A씨(50대)와 대출 브로커 B씨(50대)를 구속 기소했다.
또한 검찰은 이들에게 대가를 받고 통장을 넘긴 명의대여자 C씨(60대)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3년 7월까지 B씨와 공모해 NH농협은행 전산 시스템에 대출 차주들의 신용등급을 15차례 허위로 입력하고,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25차례에 걸쳐 약 104억원을 불법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 수사는 금융감독원에 A씨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A씨는 농협 여신팀장으로 일할 때부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현재까지 대출 원금 약 61억원이 연체되거나 최종 손실 처리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투기 세력과 결탁해 농민 등 선량한 금융기관 이용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대출 비리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