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전경. 백경열 기자
대구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송민화)는 9일 제자인 여대생들의 팔을 수차례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대구지역 한 대학교수 A씨(6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4년 3~4월 자신의 연구실과 강의실, 복도에서 세 차례에 걸쳐 같은 학과에 속한 여대생 2명의 팔과 손목을 손으로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교내 인권센터 신고 등 대응 과정에서 학교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예민한 사람으로 취급받기도 하는 등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범행 후 정황에 비춰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