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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제자 팔 움켜잡은 대학교수,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피해자들 큰 정신적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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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대구고법 제1-3형사부는 9일 제자인 여대생들의 팔을 수차례 움켜잡은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역 한 대학교수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3~4월 자신의 연구실과 강의실, 복도에서 세 차례에 걸쳐 같은 학과에 속한 여대생 2명의 팔과 손목을 손으로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교내 인권센터 신고 등 대응 과정에서 학교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예민한 사람으로 취급받기도 하는 등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범행 후 정황에 비춰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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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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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제자 팔 움켜잡은 대학교수,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피해자들 큰 정신적 고통”

입력 2026.04.09 13:17

수정 2026.04.0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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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경열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대구지법 전경. 백경열 기자

대구지법 전경. 백경열 기자

대구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송민화)는 9일 제자인 여대생들의 팔을 수차례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대구지역 한 대학교수 A씨(6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4년 3~4월 자신의 연구실과 강의실, 복도에서 세 차례에 걸쳐 같은 학과에 속한 여대생 2명의 팔과 손목을 손으로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교내 인권센터 신고 등 대응 과정에서 학교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예민한 사람으로 취급받기도 하는 등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범행 후 정황에 비춰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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