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국제우편으로 밀반입한 마약. 인천지검 제공
베트남에서 신종 마약을 밀반입한 외국인들이 검찰과 공항세관의 공조수사로 적발됐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성두경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의 A씨(28)와 태국 국적의 B씨(24)·C씨(34) 등 외국인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또 태국 국적의 총책 D씨(31)를 인터폴에 적색 수배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12일과 9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국제우편으로 베트남에서 마약 4만8237정(시가 22억원 상당)을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경기 안성시 한 비닐하우스에서 마약이 든 우편물을 받으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마약을 처음 적발한 인천공항세관은 곧바로 이를 검찰에 통보했고, 검찰은 영장을 발부받아 다음 날 밀반입된 마약을 모두 압수했다.
검찰은 현장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으며, 당시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한 B씨는 경남 진주에서, C씨는 경기 평택에서 10여 일간의 잠복수사를 통해 붙잡았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인터폴 적색 수배된 총책인 D씨 검거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구속기소 된 마약 수령책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