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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버스정류장서 10대 강제 추행한 30대 중국인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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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제주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10대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14일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후 같은 달 19일 제주시 노형동 한 버스정류장에서 미성년 피해자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춰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흘 뒤 또 다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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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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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버스정류장서 10대 강제 추행한 30대 중국인 집유

입력 2026.04.09 15:24

  • 박미라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제주지방법원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제주지방법원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제주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10대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서범욱 부장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중국인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14일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후 같은 달 19일 제주시 노형동 한 버스정류장에서 미성년 피해자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춰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흘 뒤 또 다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길을 묻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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