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사람이 흉기에 찔려”···112에 112번 허위 신고한 60대 체포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112에 총 112번의 거짓 신고를 한 6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수원시 권선구 자기 거주지에서 "사람이 흉기에 맞았다"며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사람이 흉기에 찔려”···112에 112번 허위 신고한 60대 체포

입력 2026.04.09 15:37

  • 김태희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수원권선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수원권선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112에 총 112번의 거짓 신고를 한 6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60대)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수원시 권선구 자기 거주지에서 “사람이 흉기에 맞았다”며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동한 경찰은 주변을 수색했지만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해당 신고에 앞서 A씨는 지난달 2일부터 이달 1일까지 총 112건의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 내용은 “옆집이 시끄럽다”, “남자 목소리가 들린다” 등이었는데 모두 허위 사실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정신질환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정신질환으로 보기에는 증세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해 응급입원 조치는 하지 않았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