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씨가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2월10일 서울 광화문 KT 빌딩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에 참고인 신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요양원이 장기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한 데 대해 법원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9일 A요양원 운영사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 비용에 대한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요양원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가 소유한 곳이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6월 A요양원이 2018~2025년 직원 근무 시간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장기요양급여 약 14억4000여만원을 부당 청구했다며 환수 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요양원 측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해 8월 기각됐다. 법원은 진우씨가 대표인 가족 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2024년 기준 35억원이고, 진우씨가 보유한 유형자산이 55억원에 달한다는 점 등을 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취소 소송 본안 판단에서 재판부는 “요양원에 근무하는 위생원과 관리인이 2018년 8월부터 총 79개월간 각각의 월 기준 근무 시간을 충족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충족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부당 청구”라고 했다.
요양원 측은 위생원과 관리인이 한 팀을 이뤄 업무를 수행해 근무 시간을 충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현행법상 위생원과 관리인의 고유업무를 구분하면서 원칙적으로 각각의 월 기준 근무 시간을 충족해야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건보공단이 현지 조사 당시 사전통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등의 원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지 조사 실시를 사전에 통지할 경우 관련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사전통지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요양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해서 진우씨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요양급여 부정수급과 입소자 학대 등 혐의를 인정해 진우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