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김준영 경기남부청장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내란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경찰을 배치한 혐의를 받는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9일 오후 김 전 청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와 수원 선거연수원 등에 경력 배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전 청장은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의 지시를 받고 과천경찰서와 수원서부경찰서 경찰관 200여명을 중앙선관위와 선거연수원에 각각 나눠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들은 K-1 소총으로 무장했으며, 실탄 300발이 담긴 탄통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청장은 당시 “조 청장의 지시로 중앙선관위와 선거연수원에 경찰관을 보내 청사 안으로 들어가려는 시민들을 통제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