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크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 보행자를 쳐 숨지게하고 도주한 20대가 구속됐다.
9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를 받는 A씨가 구속됐다. 이날 정경호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1시9분쯤 인천시 서구 가좌동의 한 도로에서 렌터카를 몰다가 60대 보행자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이후 B씨를 옆으로 끌어 옮기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1시간 가량 뒤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경찰에 체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전날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고 잠적했다. 그는 이날 오전 그의 자택에서 경찰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