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면세안, 5월9일 기점 ‘계약체결’서 기준 완화
매물 더 쏟아질까 9일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소에 한 다주택자가 내놓은 매물이 게시돼 있다. 오는 5월9일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일부 지역에서는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 지시 따라 매도 여유 기간 부여…가계약 상태라도 허용
‘세입자 낀’ 비거주 1주택자 매물도 ‘실거주 의무 한시 유예’ 검토
다주택자들은 오는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만 해도 양도세 중과가 면제된다. 기존에는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매매계약까지 체결해야 했지만, 계약금 지급 전 가계약 상태에서 허가 신청만 해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9일 다주택자의 중과 면제 시점 기준을 ‘토지거래허가 완료’가 아닌 ‘신청’ 기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한을 당초 발표대로 5월9일로 하되,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매매계약 체결분뿐만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는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는 5월9일까지 가계약하고 토지거래허가를 신청만 해도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정 개정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통상 조정대상지역 주택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데 10~15일이 걸린다. 다주택자가 4월 중순 이후 매수자를 구했어도 5월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하다. 이에 다주택자의 매도 여유 기간을 늘려 매물이 시장에 더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의도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낀 주택’에 대한 갭투자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토지거래허가 시 실거주 의무 유예가 일부 다주택자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데, 형평성 차원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적용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가닥이 잡히면 발표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경우 갭투자를 원천 봉쇄한다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취지가 무색해져 집값이 다시 들썩일 우려가 있다. 이 관계자는 “(1주택자가) 매도에 나서면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겠지만, 한시적이지만 갭투자를 통한 수요가 늘어나는 측면이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