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 “실수” 등 계속 진술 바꿔
경찰, 상해 혐의 입건·출국금지
이주노동자 직원의 신체에 고압 에어건을 분사해 장기 손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회사 대표 A씨가 말바꾸기를 계속하고 있다. 피해자 측은 이런 행위가 2차 가해에 해당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지난 2월20일 에어건 분사로 피해자 B씨의 상태가 악화되자 그를 경기 수원에 위치한 아주대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병원은 미등록 이주민인 B씨의 신원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진료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A씨는 아주대병원 앞에서 119에 전화를 걸어 “외국인 환자인데 장 파열이 됐다. 아주대병원에 왔지만, 진료가 되지 않는다”며 “다른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신고했다.
A씨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동료와 에어건으로 장난을 친 뒤 복통이 생기고 복부에 불편감이 시작됐다고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당시 B씨는 통증 등으로 인해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체류 자격 등에 관해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 문의했고 “긴급한 치료를 요하는 환자는 우선 치료받아도 된다”는 회신을 받았다.
A씨가 “환자를 알아서 병원에 데려가겠다”고 하자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을 떠났다. 그러나 A씨는 B씨를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다음날인 지난 2월21일 극심한 통증을 느낀 B씨가 119에 직접 신고했고, 한 병원에서 외상성 직장천공 등 진단을 받고 수술했다.
A씨는 사건이 알려진 이후 언론 인터뷰 등에 “장난으로 그런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최근에는 “실수로 그랬다”고 말했다.
B씨를 대리하는 조영관 변호사는 “피해자는 ‘4년 동안 지각 한 번 하지 않고 자기 일처럼 열심히 일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말한다”며 “A씨로부터 사과하겠다는 연락 한 번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상해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출동했던 경찰관과 구급대원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