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명 고객정보 유출 관련
금감원, 제재안 사전 통지
금융위 의결 거치면 확정
지난해 해킹 사고로 300만명에 육박하는 고객 정보를 유출한 롯데카드가 영업정지를 포함해 약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9일 통화에서 “지난주 롯데카드에 영업정지와 과징금 등이 담긴 제재안을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다.
제재 수위는 영업정지 4.5개월과 과징금 50억원이며 인적 제재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이 법령상 한도 내에서 중징계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사에 대한 영업정지는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 신용정보법은 해킹으로 인한 정보 유출에 50억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금감원이 사전 통지한 제재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금감원이 오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제재안을 상정해 논의하고 이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까지 거쳐야 최종 제재가 확정된다.
롯데카드는 2014년에도 고객 정보 유출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와 함께 3개월 영업정지 제재를 받은 적 있다. 한국기업평가는 전날 보고서에서 “이번에는 반복 위반 등이 반영돼 영업정지 기간이 50% 가중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영업정지가 되면 신규 회원 유치 등이 제한돼 실적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작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롯데카드는 지난해 9월 해킹 사고로 전체 고객의 30%에 달하는 297만명의 신용정보 등을 유출했다. 금감원은 사고 발생 직후 롯데카드의 여전법,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사해왔다.
롯데카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지난달 과징금 96억2000만원을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