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절도·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입건
“주소 착각해 데려갔다” 주장 속 반려견 행방 묘연
무단으로 주택에 침입해 반려견을 끌고 가는 A씨. 연합뉴스
가정집에 침입해 마당에 있던 반려견을 끌고 간 개장수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주거침입과 절도,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대덕구 비래동의 한 주택에 침입해 마당에 묶여 있던 황색 진돗개 ‘봉봉이’를 올무 등 도구를 이용해 끌고 간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같은 날 대전 일대에서 개장수로 활동하던 A씨를 특정해 검거했다.
A씨는 “의뢰인 B씨로부터 인근 다른 주택의 개를 데려오기로 했으나, 내비게이션 안내 주소를 착각해 다른 집 반려견을 데려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실제 의뢰받은 주택에 구입 비용을 지불한 내역과 해당 반려견이 그대로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봉봉이의 행방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A씨는 자신의 농막에 봉봉이를 묶어뒀으나, 이후 탈출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 신고와 별도로 동물구조단체 ‘유엄빠’는 전날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