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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협박’ 징역 3년 확정된 구제역, 무고 혐의로도 검찰 송치

2026.04.10 14:53 입력 2026.04.10 15:10 수정 김태희 기자

수원팔달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 선고받은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쯔양을 상대로 무고를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무고 혐의로 이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2023년 2월 쯔양을 상대로 “당신의 탈세 및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며 겁을 주고 5500만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이후 “재판 과정에서 쯔양이 위증을 했다”며 허위의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낸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2월 이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했으나, 쯔양이 위증을 한 사실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했다. 이에 쯔양은 이 수사 결과를 근거로 같은 해 10월 이씨를 무고로 고소했다.

이씨는 쯔양을 상대로 공갈을 친 혐의로 지난달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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