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 앞. 문재원 기자
법무부가 최근 국제투자분쟁사건에서 잇따라 승소한 대응 경험 등을 바탕으로 ‘국제투자분쟁(ISDS) 체크리스트’ 개정판을 발간했다.
10일 법무부는 2024년 11월에 발간된 ‘국제투자분쟁 진단과 예방을 위한 ISDS 체크리스트’ 초판을 보완·정비해 개정판을 냈다고 밝혔다. 승소 결과를 이끌어내기까지 막대한 인력·비용·시간을 투입하는 등 대가를 치른 만큼 국제투자분쟁 발생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과 지난 2월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앨리엇과의 ISDS 중재판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어 지난 3월 스위스 승강기업체 쉰들러와의 ISDS에서도 승소했다. 이에 따라 론스타에 대한 4000억원 규모, 앨리엇에 대한 1600억원에 가까운 정부 배상 책임을 덜게 됐다. 쉰들러가 중재 절차에서 주장한 32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도 모두 기각됐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판에서 우선 체크리스트 문항을 명료하게 정비·체계화했다고 밝혔다. 투자협정 적용 및 위반 여부와 관련한 문항을 주요 항목별로 정리해 이용자가 ISDS 위험을 체계적으로 진단·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실제 협정문 예시로 제공하고 론스타, 앨리엇, 쉰들러 사건을 비롯한 최신 판정례와 국제투자분쟁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보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발간사를 통해 “외국인투자 관련 정책 담당자들이 제도·정책 설계 및 집행 과정에서 ISDS 발생 위험을 조기에 식별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책자의 개정 목적이다”며 “이번 개정판이 국제투자분쟁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본서를 외국인 투자 관련 정책 담당자들에게 배포하고 법무부의 국제투자분쟁 관련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겠다”며 “그간의 국제투자분쟁 진단·예방·대응 노하우를 종합해 ISDS 예방 및 대응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