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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강원 원주시 옛 아카데미극장 철거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 관계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피고인 1명에 대해서는 내달 별도로 선고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수동적인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특수 건조물 침입 혐의 역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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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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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아카데미극장 철거 반대 시민단체 회원들, 2심도 ‘무죄’

입력 2026.04.10 16:17

  • 최승현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아친연대 “표현의 자유 억압하지 말아야”

10일 오후 춘천지법 앞에서 원주지역 시민단체인 ‘아카데미의 친구들’ 회원들이 업무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아카데미의 친구들 제공

10일 오후 춘천지법 앞에서 원주지역 시민단체인 ‘아카데미의 친구들’ 회원들이 업무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아카데미의 친구들 제공

강원 원주시 옛 아카데미극장 철거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아친연대) 관계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2부(우관제 부장판사)는 10일 아친연대 관계자 23명의 업무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피고인 1명에 대해서는 내달 별도로 선고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수동적인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특수 건조물 침입 혐의 역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가 각 범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각 행위는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행위 수단이나 방법도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등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옛 아카데미극장은 1963∼2006년 운영 후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폐쇄됐고, 원주시는 2023년 철거를 결정했다.

A씨 등 24명은 2023년 8~10월 철거를 반대하며 장비를 가로막거나 농성을 벌이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친연대는 이날 재판 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공공의 문제에 대해 시민이 말하고 행동할 권리가 보호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한 것”이라며 “시민들을 불필요한 법적 분쟁으로 내몰았던 원강수 시장은 시민에게 공식으로 사과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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