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마약. 마약합수본 제공
약 127만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분량의 대마를 국내로 밀수한 재일교포 출신 야쿠자 조직원이 구속기소됐다. 적발된 대마의 양은 국내 유통 목적으로 수입된 마약류 중 역대 최대 규모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10일 일본 야쿠자 ‘쿠도카이자’ 조직원인 A씨(50대)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초순경 태국 ‘람차방’항에서 출항하는 선박 컨테이너에 대마 약 636㎏을 선적한 뒤 발송해 같은 달 23일 인천항에 도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베트남 호찌민에 근거를 둔 마약판매 조직과 공모했다. 대마를 한국으로 밀수입한 후 일부는 베트남 마약 유통 조직을 통해 유통하고, 일부는 일본 야쿠자 조직에 다시 수출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가상화폐로 대마 대금을 지급해 추적을 피했다. 마약은 냄새를 없애고 부피를 줄이기 위해 대마를 진공포장기로 여러 번 압축 포장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국내로 들여왔다.
최근 적발된 대규모 선박 밀수 사건들은 중국 등 제3국으로 밀수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을 경유한 것이었지만, 이 사건은 국내에 직접 유통하고자 한 사건이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한 마약합수본은 관세청과 긴밀히 협조해 대마가 은닉된 화물 및 선박 이동 경로를 추적해 적발했다.
마약합수본 관계자는 “동남아시아에 비해 한국의 마약류 암거래 가격이 현저하게 높게 형성돼 있고 일명 ‘던지기’를 통한 비대면 유통이 손쉬워 한국을 새로운 유통·소비시장으로 개척하려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