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대구 성서경찰서는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경감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30분쯤 대구 달서구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지나가던 시민이 A씨의 차량을 보고 음주 상태가 의심된다며 신고하면서 경찰이 출동해 음주 여부를 확인하려 했다.
경찰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구 달서경찰서 소속으로 파악됐다.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경찰은 음주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