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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석열 부부 ‘캣타워·히노키 욕조 횡령’ 수사중지···국수본은 재수사 지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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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국가 예산을 이용해 캣타워·편백 욕조를 구입했다는 등의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 중지를 결정했다.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국가 예산으로 '캣타워'와 편백나무 욕조 등을 구매해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2일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횡령과 절도 혐의 등으로 고발한 정의연대 김상민 사무총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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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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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석열 부부 ‘캣타워·히노키 욕조 횡령’ 수사중지···국수본은 재수사 지휘 방침

입력 2026.04.10 19:38

  • 김태욱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거처를 옮기는 것으로 알려진 지난해 4월11일 서울 서초구 사저 아크로비스타에서 관계자가 캣타워를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거처를 옮기는 것으로 알려진 지난해 4월11일 서울 서초구 사저 아크로비스타에서 관계자가 캣타워를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국가 예산을 이용해 캣타워·편백(히노키) 욕조를 구입했다는 등의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 중지를 결정했다. 이를 확인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수사 중지 결정을 내린 일선 경찰서에 재수사 지휘를 내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윤 전 대통령·김건희 여사 부부가 횡령·절도·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지난달 수사중지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의 수사중지 처분은 피의자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건강 상태로 인해 조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합리적 사유가 있을 때 임시로 수사를 멈추는 결정이다. 이는 사건을 종결하는 조치가 아닌 사유 해소 시까지만 수사를 보류하는 조치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국가 예산으로 캣타워와 편백 욕조를 구입한 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한 뒤 이를 사저로 가져간 혐의로 고발당했다. 또 파면 직후 관저에서 퇴거하지 않고 머무르면서 만찬을 여는 등 경호 인력 운영비·식비 등을 사용해 국고를 손실시켰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4월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수영장 외에도 500만원짜리 캣타워 의혹, 2000만원짜리 히노키 편백나무 욕조 의혹도 받고 있다”며 “예산 감시가 사실상 불가능한 관저 입주 이후 개인적인 용도의 시설을 혈세를 들여 추가 설치한 것은 아닌지 꼼꼼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김상민 정의연대 사무총장은 지난해 4월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해 6월 김 사무총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지만 지난달 12일 검찰에 수사중지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은 수사중지 결정 배경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장기간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수사 진행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서초서의 수사중지 결정에 대해 재수사 지휘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국수본에서도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어서 국수본 수사의 결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려는 취지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수본 수사 결론이 날 때까지 수사 중지를 처분했는데, 국수본은 ‘서초서는 서초서대로 수사를 진행하라’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국수본의 재수사 방침에 따라 검찰과 협의해 사건기록을 다시 넘겨받는 대로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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