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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3잔 횡령’ 알바에게 550만원 받아낸 점주…더본 “가맹점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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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더본코리아가 음료 3잔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수백만원대 합의금을 요구해 구설에 오른 빽다방 가맹점주를 상대로 영업정지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더본코리아는 "두 지점에 대해 가맹계약에 근거한 영업정지 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조치 사항은 법적 검토를 거쳐 확정하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강경한 2차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난해 5∼10월 충북 청주의 한 빽다방 매장에서 근무한 아르바이트 노동자 A씨는 퇴근하면서 1만2800원 상당의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잔을 가져간 혐의로 A점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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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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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3잔 횡령’ 알바에게 550만원 받아낸 점주…더본 “가맹점 영업정지”

입력 2026.04.10 20:03

수정 2026.04.1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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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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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본코리아가 음료 3잔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수백만원대 합의금을 요구해 구설에 오른 빽다방 가맹점주를 상대로 영업정지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더본코리아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현장 조사 종료 후 본사 담당자가 해당 지역 2개 점포 점주를 만나 피해 회복 조치를 권고했다”며 “A점주는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며, B점주는 사과와 함께 550만원의 합의금을 반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더본코리아는 “두 지점에 대해 가맹계약에 근거한 영업정지 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조치 사항은 법적 검토를 거쳐 확정하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강경한 2차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난해 5∼10월 충북 청주의 한 빽다방 매장에서 근무한 아르바이트 노동자 A씨는 퇴근하면서 1만2800원 상당의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잔을 가져간 혐의로 A점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 A씨는 “해당 음료는 모두 제조 실수로 인한 폐기 처분 대상이었다”고 해명했으나 소용 없었다.

B점주도 이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약 5개월간 근무하면서 35만원 상당의 음료를 가져갔다며 550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내 논란이 됐다.

더본코리아는 “이번 사안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아르바이트생의 회복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매장 근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문 노무사로 구성된 상담 지원 체계를 마련해 점주와 근로자가 분쟁을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노무 점검과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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