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효진 기자
근무 시간 중 음주 소란과 재판부 합의 없는 판결 선고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부장판사 사직서가 수리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오모 부장판사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해 의원면직 처리했다.
오 부장판사는 제주지법 재직 중이던 지난해 6월 동료 부장판사들과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서 소동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당시 업주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아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대법원 감사위원회는 해당 행위를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보고 오 부장판사 등 3명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오 부장판사는 또 지난해 3월 합의부 사건에서 배석 판사들과 충분한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한 의혹도 받고 있다. 해당 사안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는 수사 중인 비위 사실이 정직·감봉·견책 등 징계 처분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직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 감사위원회는 공수처가 수사 중인 오 부장판사의 혐의가 별도의 징계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직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부장판사는 2020년부터 제주지법에서 근무하다 올해 2월 인천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