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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고용노동부가 노동자 손가락 절단 사고가 발생한 SPC삼립 시화공장 관계자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10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시화공장 안전관리 책임자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현장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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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손가락 절단 사고’ 삼립 시화공장 관계자 입건

입력 2026.04.10 21:34

경기도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 모습. 연합뉴스

경기도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 모습.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노동자 손가락 절단 사고가 발생한 SPC삼립 시화공장 관계자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10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시화공장 안전관리 책임자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현장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노동부는 사고 직후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투입해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사고 설비에 대해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긴급 안전 조치를 병행했다.

이날 오후에는 삼립 임원진을 불러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사고는 총체적인 안전경영 관리 부실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며 신속한 수습과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고 원인을 면밀히 규명해 추가 입건 등 강도 높은 사법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립 측은 “사고가 발생한 라인의 가동을 중단했으며 해당 라인에서 생산된 제품은 전량 폐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0시19분쯤 경기 시흥시 시화공장 햄버거빵 생산라인에서 컨베이어 센서를 교체하던 노동자 2명의 손가락 일부가 절단됐다. 이들은 식사 시간 중 센서 오작동 소식을 듣고 수리 작업에 투입됐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설비 전원이 차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책임자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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