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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명 대통령·이준석 상대 허위사실 유포’ 전한길에 사전구속영장 신청

2026.04.10 22:58 입력 2026.04.10 23:09 수정 김태욱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제1부속실장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가 지난 2월12일 서울 동작경찰서 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피의자 신분 첫 소환 조사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성동훈 기자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전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전씨는 이 대통령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세 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거나, 이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사이에 혼외자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이 같은 주장을 하다 더불어민주당 등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전씨는 또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 등에서 ‘이 대통령에게 현상금 10만달러를 걸자’는 취지로 말하고,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12·3 내란에 대해 증언한 것은 ‘민주당 회유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로도 고발당했다.

전씨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이 대통령 등에 관한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이어가 추가로 고소·고발당했다. 그는 지난달 18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한 남성의 주장을 내보냈다. 지난달 27일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해 고소·고발당했다. 현재까지 경찰이 접수한 전씨 관련 고발은 총 9건이다.

전씨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사전영장청구 사실을 밝히며 오는 13일 오후 2시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방송에서 “(자신을 상대로 한 영장 청구는)전한길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전씨가 출석하면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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