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념상 인정되는 비과세 증여재산’ 여부에
“구체적인 사실 확인해 판단할 사항” 답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형사재판에 출석해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세청은 10일 12·3 내란을 일으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영치금 약 12억원의 과세 여부에 대해 “누구든지 동일한 기준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국회에 제출한 답변 자료에서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에 과세 착수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라는 질의에 대해 “개별 납세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이같이 답변했다.
국세청은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이 증여세·신고 납부 대상인지’라는 질의에는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서도 “보관금(영치금)이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개인이 제3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 부과가 어렵지만 윤 전 대통령이 받은 거액의 영치금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등에는 비과세한다. 통상 영치금은 수용자가 교정시설 내에서 사용하는 생활비 성격이기 때문에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인정해왔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재구속된 지난해 7월10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약 8개월간 영치금으로 12억6236만원을 받았다. 올해 이재명 대통령의 연봉 2억7177만원의 4.6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윤 전 대통령이 출소한다면 영치금 12억원을 개인 계좌로 받을 수 있다. 교정시설 수용자 1인당 400만원을 초과하는 영치금은 개인 계좌를 개설해 보관하고 석방할 때 지급하기 때문이다. 영치금은 정치자금법·기부금품법의 제약을 받지 않아 유력 정치인 등이 사실상의 개인 기부금 모금용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