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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길거리에서 10대 여자 어린이들을 약취하거나 유인하려던 6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소연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약취 미수와 미성년자유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초 원주시 치악로의 한 초등학교 횡단보도 앞에서 B양에게 다가가 "나랑 손잡고 같이 걷자"고 하며 손목을 붙잡아 데려가려 했으나, B양이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 약취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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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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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여아에 대뜸 “손잡고 걷자” 약취 시도···6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6.04.11 09:02

수정 2026.04.1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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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하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일러스트 | NEWS IMAGE

일러스트 | NEWS IMAGE

길거리에서 10대 여자 어린이들을 약취하거나 유인하려던 6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소연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약취 미수와 미성년자유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초 원주시 치악로의 한 초등학교 횡단보도 앞에서 B양(10)에게 다가가 “나랑 손잡고 같이 걷자”고 하며 손목을 붙잡아 데려가려 했으나, B양이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 약취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해 5월 21일 오후에도 원주시 치악로의 한 인도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C양(11)에게 접근해 “예쁜 아가, 잠깐 이리 와봐, 같이 가자”라고 말하며 손을 뻗어 데려가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C양은 사촌 언니와 함께 있었고, 주변에 있던 C양의 조모가 나타나 A씨의 유인 행위를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박 판사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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