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
음주운전 의심을 받고도 음주 측정을 거부한 40대에게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처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밤 울산의 한 음식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가 경찰에게 단속됐다.
경찰관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을 한 정황이 있어 20분가량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음주감지기를 손으로 밀어내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 하는 등 측정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음주 측정 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 범행의 증명과 처벌을 곤란하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반성하는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