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와 자살 등 국민생명과 직결된 정부 대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6일 ‘국민 안전의 날’을 앞두고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을 13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위원회는 각 부처에서 진행하는 생명안전과 관련된 5대 분야 대책을 총괄한다. 5대 분야는 산업재해와 자살, 자연재난, 교통사고, 어린이 안전사고다. 이들 대책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장은 대통령,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대통령이 지명하는 민간 위촉위원이 맡는다.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18명(당연직)과 민간 위촉위원을 포함해 총 4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과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사무기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가 신설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11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제정안에 대한 일반 국민, 관계기관,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 국민 누구나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제정안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누리집이나 우편·전자우편·팩스 등으로 의견을 낼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힘을 모아 국가의 주요 안전 정책을 논의하는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국민 여러분께서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일상을 누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